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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義를 실천한 5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2016.10.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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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義를 실천한 5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3명을 의사자,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안치범, 28세, 男) 2016. 9. 9. 04:2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원룸 주택 화재 시 119에 신고 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등 주민들을 깨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연기에 질식하여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
  • (故 정차웅, 당시 17세, 男) 2014. 4. 16. 08:58경,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 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
  • (故 김용, 16세, 男) 2016. 4. 20. 20:4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저수지에서 학교 선배가 신변을 비관하여 저수지에 들어가자 이를 말리며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
의상자
  • (황영구, 52세, 男) 2016. 4. 1. 16:55경 경북 영주시 소재 독거노인의 집에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후 불 속에서 불을 끄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여 구조,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음
  • (김진호, 당시 53세, 男) 2013. 12. 22. 04:0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택시로 귀가 도중 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사고 차량을 돕던 중 부상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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