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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해경, 공용화기 사용으로 해양주권 수호

- 「무기사용 매뉴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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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본부장 홍익태) 지난 10월 11일(화)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학계 및 관계부처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외국의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하여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해양경비세력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되어 경비세력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때 또는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으로 무기사용이 필요 한때 등 그 무기사용 요건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
  - 또한,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 先조치 後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
  - 부상자 발생대비 응급지원을 준비,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합법적 권리 존중 및 합리적 대우 보장

한편, 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해상사격훈련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모의훈련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경조정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경비과 경정 김형민(044-205-2141)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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