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본격 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제목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본격 시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등 절차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공포)의 시행(시행 일자 2016. 11. 30.)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11월 30일(수)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
 
  공립박물관 건립 전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평가 완료)하도록 정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방법 및 절차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절차와 평가의 기준, 각종 서식 등을 신설했다.
 
  평가인증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을 고시하고,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증심의위원회·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기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구성했던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에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이준규 주무관(☎ 044-203-26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 미래의 열쇠인가?' 청년에게 듣고 4차 산업혁명에서 길을 찾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2. 23:57 기준

  1. 2030년까지 자살률 33.3% 낮춘다…'생명지킴 안전망' 강화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중대 인권침해…엄중 대처" 순위동일
  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NEW
  5. 조선업 AI 전환에 1조 4000억 투자…'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 NEW
  6.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