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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우크라이나 영사국장회의 개최

2016.12.0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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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제3차 한-우크라이나 영사국장회의가 2016. 12. 7.(수)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세르히이 포고렐체프(Serhiy Pgorelchev) 우크라이나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금번 영사국장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 이양구 주우크라이나대사, 박흥권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관계관과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고렐체프 영사국장, 레스친스카 아태지역국장, 쉬팍 이민청 국제관계국장 등 관계부처 담당관 참석

2. 양측은 201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번 영사국장회의가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구소련 해체에 따라 정착 기반을 상실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재이주한 3만 5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사증면제협정 추진 가능성 등 영사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고려인 동포 지원) 우리측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07년 ‘고려인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0년까지 462명의 고려인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2007년 이후 고려인들의 무국적 상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재차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25주년을 맞아 각종 문화교류 사업과 함께 고려인 특별 지원사업 추진에 합의.
※2007년 우리공관-우크라이나 이민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및 2007-2010년간 고려인 실태조사 및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지원 목적으로 8차례 운영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수요 감소로 자연스럽게 운영종료. 이후 최근 다시 수요가 생겨난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재설치키로 금번 영사국장회의에서 합의

ㅇ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2013년 10월 개최된 제2차 영사국장회의 후속조치로 우리 측이 제시한 동 협정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년 초까지 제시하기로 한바, 내년도 4차 영사국장회의(서울)시까지 문안교섭 본격화 전망.

ㅇ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추진 검토)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율이 2% 미만(2016.10.31. 현재 총 체류자 2,439명 중 불법체류자 45명)으로 매우 양호한 점을 들어 한국과의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조기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바, 우리측은 내년 상반기 우크라이나-EU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법무부 등 우리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대응.

ㅇ (기타 의제)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우리 측은 해외 대규모 재난시 우리국민 보호 체계(해외여행경보제도, 맞춤형 로밍 문자서비스, 영사콜센터를 활용한 위난지역 우리 국민 신변안전 확인 등)를 설명하고,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Global Consular Forum, GCF)의 성과에 대해 설명함.
-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측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GCF에 회원국으로서 참여 의사를 개진해온바, 우리 측은 캐나다 등 여타 8개 운영위원회 국가들과 협의하여 적극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전달.

3. 양측은 차기 4차 회의를 양측의 일정과 영사 현안을 고려하여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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