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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53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6.12.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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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53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사례 1) 얼마 전 가게를 창업한 A씨는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간판도 달지 못한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 2) B씨는 교습소(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를 했다. 그런데 정해진 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를 했는데도, 교육청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앞으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가 도입되면, 옥외광고물 허가의 경우에는 20일 이내,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의 경우에는 8일 이내에 신청(신고)인에게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간주) 개선된다.


□ 13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인허가 합리화 관련
○ (인허가 간주)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 (협의 간주)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 신고제 합리화 관련
○ 신고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양곡관리법」의 양곡가공업 휴폐업신고 등 11개 법률 속의 16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는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며,
- 이 중 139건의 신고에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인허가 및 신고제 과제 현황>
구분
합계
인허가 (49건)
신고 (157건)
인허가 간주
협의 간주
수리 필요 신고
수리 불필요 신고
개선과제
206건
36건
(법률 22개)
13건
(법률 11개)
141건
(법률 31개)
16건
(법률 11개)


□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53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이번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으로 대국민 행정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국민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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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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