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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6천만원 지급 결정

2016.12.27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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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6천만원 지급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을제보한 10명에 대해 총 6,035만원의 포상금을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 원안위는 지난 20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바 있다.
< 주요 제보 사례 >
◆ 발전소 출입절차 없이 미인가 외부인 무단출입 등 위법사항 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 비파괴업체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 대여하여 운영 등 안전관리규정 위반
과징금 및 면허정지 처분
 
◆ 비파괴검사업체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비파괴검사 진행
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
 
◆ 비파괴검사업체에서 방사선투과검사시 사용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 수행
과징금 부과
 
□ 김용환 위원장은“원자력 또는 방사선 작업 등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밝혔다.
 
□ 원안위는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으며,
ㅇ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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