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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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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서차근 ☏ 044-200-7361
담당자 김준희 ☏ 044-200-7369
총 5쪽(붙임 2쪽 포함)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 보완해야
경기도지역 납품 실적업체 표본조사 결과,
식품위생위반 행정처분 38.4%
□ 군 장병에게 특식으로 제공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를 납품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절차가 표준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군 장병 대상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 했다.
 
□ 모든 군부대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 쌀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케이크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군본부의「2016년도 급식운영 지침」에 따르면, 납품업체 선정 관련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A업체는 각 부대별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결과 공개방법 등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군 부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지자체 추천) 육군 ○군단 예하 부대들은 납품업체 선정 시「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입찰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의뢰 하는 방식으로 공고절차를 진행했다.
 
또 경기도 소재 ○시는 다수업체 참여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해야 했으나, 공고 기간의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품평회 운영) 투표인원 통제미흡 등으로 50명이 투표했으나, 개표결과는 52표가 나오는 등 미숙한 품평회 운영으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또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어 각 부대별로 자체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해당 부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 (납품업체 위생) 최근 3년 간 경기도 소재 부대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개 업체 중 5개 업체(38.4%)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소재 △시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사단에 지역 내 우수업체로 추천하고 △사단은 해당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8호)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4호)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016년도 급식방침(국방부)」

- 영내자 증식용 떡 : 떡 급식은 월 2회로 하되 ‧‧‧(중략)‧‧‧ 부대여건 및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중략)‧‧‧ 국내산 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여단 단위급 부대별로 조달한다.

- 생일 특식용 쌀 케이크 : 대대급까지 현금배정하여 월별 부대사정을 고려 ‧‧‧(중략)‧‧‧ 쌀케이크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사정을 고려 ‧‧‧(중략)‧‧‧ 쌀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운영하되 쌀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 고용확대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도록 집행 ‧‧‧(후략)‧‧‧
「2016년도 급식운영 지침(육군본부)」
 
- 영내자 증식용 떡 : 1인 1회 기준액은 1,100원이다. ‧‧‧(중략)‧‧‧ 사․여단 단위급 부대별로 통합 조달이 제한 될 경우에는 대대급부대까지 현금 배정하여 구매 ‧‧‧(중략)‧‧‧ 떡 급식간 안전을 위해 당일 생산된 떡을 당일 급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략)‧‧‧ 해당부대에서는 지자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한다.
 
- 생일 특식용 쌀 케이크 : 1인 11,000원으로 대대급까지 현금배정하여 ‧‧‧(중략)‧‧‧ 부대사정을 고려하여 사․여단급 부대에서 통합계약할 수 있다. ‧‧‧(중략)‧‧‧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한다. 단,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내 우수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2016년도 예산현황」
 
- 2016년 총액 154.8억 : 육군-120.8억, 해군-6억, 공군-14.9억, 해병대-8.4억, 기타-4.7억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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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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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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