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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내용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자본력이 충분한 회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ㅇ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단기금융업무*를 허용
*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ㅇ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영§77의6, 규정§4-102조의5)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ㅇ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하도록 규정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ㅇ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하되,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 단기금융 : 0∼6개월(면제) → 6∼12개월(30%) → 12∼18개월(40%) → 18개월∼(50%)
* 종합투자계좌 : 0∼6개월(면제) → 6∼12개월(40%) → 12∼18개월(60%) → 18개월∼(70%)
ㅇ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을 도입
* 부동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ㅇ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 다만, 시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하고 수시입출금식 종합투자계좌는 MMF와 동일하게 시가평가 면제
ㅇ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ㅇ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규정§4-102조의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규정§3-14, §3-24의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금감원 시행세칙으로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영§366, 규정§8-91)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나.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 관련
(1)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영§135)
□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 방안 관련
(1)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 (규정§4-20, §4-93)
□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등**에게 판매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ㆍ펀드
**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 만 70세 이상인 투자자
(2)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규정§2-24)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ㆍ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영 §137)
□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2.향후일정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12.30 ∼ ’17. 2. 8 (40일간)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7.2사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일부 사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시행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 :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②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 녹취의무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③ 종합투자계좌 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
ㅇ 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경우에도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절차가 필요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자본력이 충분한 회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ㅇ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단기금융업무*를 허용
*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ㅇ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영§77의6, 규정§4-102조의5)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ㅇ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하도록 규정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ㅇ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하되,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 단기금융 : 0∼6개월(면제) → 6∼12개월(30%) → 12∼18개월(40%) → 18개월∼(50%)
* 종합투자계좌 : 0∼6개월(면제) → 6∼12개월(40%) → 12∼18개월(60%) → 18개월∼(70%)
ㅇ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을 도입
* 부동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ㅇ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 다만, 시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하고 수시입출금식 종합투자계좌는 MMF와 동일하게 시가평가 면제
ㅇ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ㅇ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구 분 |
단기금융업무 |
종합투자계좌 |
허용 대상 |
자기자본 4조원이상 |
자기자본 8조원이상 |
수익배분방식 |
약정금리 지급 |
실적배당방식 * 수시입출금상품은 약정금리지급 허용 |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배 |
한도 없음 |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 |
수탁금의 50%이상 |
수탁금의 70%이상 |
부동산 투자 상한 |
수탁금의 10% 초과 제한 |
|
여유자금운용규제 |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
고유동성 자산 등 포지티브방식 |
구분 관리 |
구분계리(별도 재무제표) |
자기신탁 |
손실충당금적립 |
해당 없음 |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규정§4-102조의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규정§3-14, §3-24의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금감원 시행세칙으로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영§366, 규정§8-91)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나.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 관련
(1)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영§135)
□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 방안 관련
(1)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 (규정§4-20, §4-93)
□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등**에게 판매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ㆍ펀드
**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 만 70세 이상인 투자자
(2)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규정§2-24)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ㆍ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영 §137)
□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2.향후일정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12.30 ∼ ’17. 2. 8 (40일간)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7.2사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일부 사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시행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 :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②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 녹취의무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③ 종합투자계좌 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
ㅇ 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경우에도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절차가 필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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