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제1회 을지국무회의 주재…"총체적 위기관리 능력 한층 더 발전시켜야"
"K-컬처, 국력 신장 새 동력…K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략 등 대책 마련"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신속 수정…그에 따른 책임 묻는 게 마땅"

2025.08.18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케이(K) 문화 강국 도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케이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이와 관련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