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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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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 (주)에프엠케이, 한국지엠(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스티어링 칼럼 커버 결함) 스티어링 칼럼 커버*의 결함으로 먼지가 에어백 회로에 유입될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1,080대이다.
* 스티어링 칼럼 커버(Steering Column Cover): 운전대에 장착된 조향축 등의 장치를 감싸는 덮개

(변속기 내부 배선 결함) 변속기 내부 배선(트랜스미션 레인지 센서 배선)의 체결불량으로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동력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989대이다.

(전방 충돌 센서 배선 결함) 자동차 충돌 시 전방 충돌 센서 배선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930대이다.
*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결함) 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내 전원 공급 회로의 부식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보이저 승용자동차 15대이다.
* 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OCR: Occupant Restraint Controller): 자동차 충돌 시 충격감지 센서에 의해서 충격량을 감지하여 에어백 전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장치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머리지지대 형상 수정)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좌석에서 분리할 때 머리지지대를 위 방향으로 조절하는 조작과 구분이 되는 조작이 필요한 구조이어야 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7.5.5 머리지지대 제거)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 고정볼트가 파손되어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완충장치: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차체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쇽업소버, 로어암 등으로 구성)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에프엠케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지지대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8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ondeo 승용자동차는 제동장치 유압 컨트롤 유닛* 내부에 제작 상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막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ESC는 유압 컨트롤 유닛(Hydraulic Control Unit)과 모듈레이터(Modulator), 각종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각 센서에 수집된 정보를 유압 컨트롤 유닛(HCU)으로 전달하고 모듈레이터는 각 브레이크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
**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Mondeo 승용자동차 2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10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위치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발전기 내부 부품(스테이터 코일)의 제작결함으로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7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080-4300-4300), 한불모터스(주)(02-545-5665),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지엠(주)(080-3000-5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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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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