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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해 국민만족 행정 실현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2017.01.0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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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하 특정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현황 : 교원 34.7만, 군인, 외무 0.2만, 경찰(해경) 11.9만, 소방 4.0만
□ 5일 정부가 발표한 ‘특정직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되며, *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 (교원)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수요자맞춤형 직무교육
○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를 신축, 제공하고,
○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자율연수휴직을 부여하며,
* (종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2학년 이하) → (개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부여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 (외무) 공관장 성과평가, 외교 전문직위 확대
○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양질의 외교서비스를 제공하며, * 도덕성・리더십 등 집중 심사
○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며, * 5개 → 21개
○ 험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전지의료검진*을 확대하고, 순회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48개소 → 121개소 확대(증 73개)
□ (군인, 군무원) 저출산 극복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운영, 성과관리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 보장,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연 1회 실시하던 근평의 2회 확대,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며,
○ 중기복무자에 대한 맞춤형 전역교육* 등 군 복무로 겪는 사회와의 단절 현상을 좁히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 진로설계, 맞춤형 컨설팅, 기본 및 주문식 교육, 취업상담 및 추천
○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며,
○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경력 등에 우대해 조직의 성과창출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 (경찰) 취약계층 치안서비스 및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앞장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 (소방)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소방인력 임용절차 개선
○ 업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소방관 근무방식을 마련하고,
* 예) (종전)1일차 9시간, 2일차 15시간, 3일차 휴무 → (개선)1일차 24시간 근무, 2일차 휴무, 3일차 휴무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 치료하며,
○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 (해양경찰) 전문 해양인력 양성, 직무스트레스 관리 강화
○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하고,
○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해 관련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하며.
○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고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타) 실무직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자 기준 합리화 및 공무원 재해보상체계 마련
○ 실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며,
○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 현실화 등처우개선과 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 공무상재해보상법 제정 : 위험순직범위 확대,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현실화
○ 그밖에,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Virtuous Circulation)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현황 : 교원 34.7만, 군인, 외무 0.2만, 경찰(해경) 11.9만, 소방 4.0만
□ 5일 정부가 발표한 ‘특정직 개선방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되며, *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 (교원)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수요자맞춤형 직무교육
○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를 신축, 제공하고,
○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자율연수휴직을 부여하며,
* (종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2학년 이하) → (개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부여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 (외무) 공관장 성과평가, 외교 전문직위 확대
○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양질의 외교서비스를 제공하며, * 도덕성・리더십 등 집중 심사
○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며, * 5개 → 21개
○ 험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전지의료검진*을 확대하고, 순회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48개소 → 121개소 확대(증 73개)
□ (군인, 군무원) 저출산 극복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운영, 성과관리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 보장,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연 1회 실시하던 근평의 2회 확대,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며,
○ 중기복무자에 대한 맞춤형 전역교육* 등 군 복무로 겪는 사회와의 단절 현상을 좁히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 진로설계, 맞춤형 컨설팅, 기본 및 주문식 교육, 취업상담 및 추천
○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며,
○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경력 등에 우대해 조직의 성과창출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 (경찰) 취약계층 치안서비스 및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앞장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 (소방)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소방인력 임용절차 개선
○ 업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소방관 근무방식을 마련하고,
* 예) (종전)1일차 9시간, 2일차 15시간, 3일차 휴무 → (개선)1일차 24시간 근무, 2일차 휴무, 3일차 휴무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 치료하며,
○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 (해양경찰) 전문 해양인력 양성, 직무스트레스 관리 강화
○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하고,
○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해 관련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하며.
○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고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타) 실무직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자 기준 합리화 및 공무원 재해보상체계 마련
○ 실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며,
○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 현실화 등처우개선과 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 공무상재해보상법 제정 : 위험순직범위 확대,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현실화
○ 그밖에,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Virtuous Circulation)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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