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

2017.01.13 통계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기업 금융 및 조세 부과·공장 설립·공공 요금 책정·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2017년 1월 13일 제10차 개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개정 운영하고 있다.

*(산업분류 제·개정 연혁) 1963년(제조업), 1964년(제조업 이외)에 걸쳐 제정. 1965년, 1968년, 1970년, 1975년, 1984년, 1991년, 1998년, 2000년, 2007년 9차례 개정

○ 금번 개정은 기본계획 수립(‘15.3.)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각종 등록 협회·조합 및 단체 등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2015년 4월·12월, 2016년 7월·10월)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금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 지원·육성정책에 필요하여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하고, 저성장·사양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한데 있으며,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하였다. 

○ 바이오 연료·탄소섬유·3D프린터, 무인항공기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ㅁ (미래 성장산업 신설) 바이오연료·탄소섬유·에너지 저장장치·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등

ㅁ(기간.동력산업 세분) 반도체·센서류·OLED 표시장치·자동차 재제조부품·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등  

○ 반대로, 광업, 청주·시계·나전칠기·악기 제조업 등 저성장·사양산업은 해당 분류를 통합하였다. 

○ 한편, 국제분류 반영을 위해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등의 소속 대분류는 이동하였다. 

 
ㅁ (부동산 이외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ㅁ (수도업) 전기· 가스·증기·수도업(D)   ->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E)

ㅁ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 제조업(C)  

□ 통계청은 10년만에 실시한 KSIC 제10차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일관성 확보 및 통계 신뢰도가 제고되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와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청년 ! G20 무대에서 열정을 그리다 -2017 G20 Youth Summit 참가 대표단 선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