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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체계적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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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체계적 추진
-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체계 점검·보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12지진을 계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2.16)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국민들이 지진·지진해일 대피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에 이어 소책자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디딤돌앱 등을 통해 온라인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주 내 전국 지자체, 지진체험관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진재난 표준매뉴얼」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지진대응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요원의 대피안내요령 등을 포함하여 이달 내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내진설계기준(31개 시설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지진·화산정책심의회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며,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활성화를 위하여 내진설계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감면 및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21)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17.1.17)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기상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월중으로 공유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활성단층 조사(17년예산:50.75억원)는 현재 공동기획 중으로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진조직보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진예산집행, SOC, 원전 등 분야별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신속한 대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진대피소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소는 ′17년 1월 현재 학교운동장·공원 등 옥외대피소 7,437개소 및 내진성능이 확보된 실내구호소 2,044개소 등 총 9,481개소를 지정·관리중이다.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국토부 관리)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행자부 관리)에는 이번 주 중,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는 다음 주 중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서비스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음지도·카카오내비 및 T-map, 현대엠엔소프트(mappy 등), 네이버지도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1월 3주 자료제공 완료)

각 지자체에서는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 후 2월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소 점검을 위하여, 시·군·구 및 시·도는 분기별 1회(연4회) 전수점검을, 국민안전처는 반기별 1회(연2회)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지진대피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동해안지역(4개시·도, 22개 시·군·구)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내에 안내표지판을 점검하여 노후표지판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일본 서쪽 연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해안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226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대피지구에는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3종류의 안내표지판(지진해일 안내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7,361개를 설치·관리 중 이다.

이중 ‘16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4.9억원을 지원하여 3,448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신설(1,607개소) 및 교체(1,841개소)하는 등 대피안내시설을 정비하였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연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정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지진방재관리과 사무관 이샘(☎ 044-205-5191)



■ 지속된 한파로 곳곳에 피해, 안전에 주의해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일부터 지속된 한파로 수도시설 동파 피해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된 한파로 지난 9일부터 서울·부산·경기·충북지역에 계량기 동파 69건과 수도관 동파 1건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도계량기는 영하 5℃이하로 떨어지면 동파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번 한파 피해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5~16.6℃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파의 주요 원인은 보온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52%로서, 겨울철 기간에는 계량기함 내부에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비닐로 밀폐하는 등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한파는 독거노인 저체온증 사망, 가축 동사, 과수 동해, 화재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겨울철 한파특보를 보면, 과거 10년(‘06년~’15년) 평균 51회인 반면 최근 5년(‘11년~’15년) 평균 74회로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한랭질환자도 최근 3년 평균 400명(사망자 17명)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는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이나 시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대책기간 ‘16.11.15~‘17.3.15)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파가 발생하면 시·군·구별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하며, 상수도·전기·가스·보일러 등 긴급안전점검과 지원 서비스반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생활관리사(8.4천명)를 활용하여 독거노인(22만명) 안부확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30만원×5개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쪽방촌(6천명), 노숙인(11천명) 등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147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기대응팀 순찰과 응급잠자리를 제공하여 동사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특보 발효시에는 TV, 라디오, 마을방송, 전광판, SMS 등을 통해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파 뒤 폭설, 20일과 22일 전국적 눈 피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과 22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파와 함께 대설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함께 수도계량기, 간이 취수시설 보온 조치, 농작물 냉해예방 등 농·축·수산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겨울철 기간에는 차량 운행 및 감속운행, 월동장비 사전 구비 등 안전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겨울 유럽에 닥친 최강 한파와 폭설로 프랑스 4명 등 유럽 전역에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일본에서도 7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국민 모두가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를 하자며 국민적 관심을 강조했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박성식 기술서기관(☎ 044-205-5234)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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