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1차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 전북 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구당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괴산, 서천, 고흥, 상주 등 4개 지구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주거문제가 보금자리 입주로 해결되어 귀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폐교 위기를 걱정하던 보금자리 단지 인근 주민들은 보금자리 입주세대 아동들의 취학으로 초등학교가 유지되는 등 마을에 활력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귀농·귀촌 청년층과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전년 대비 2곳 확대한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4곳은 각 시·군별 특색과 지역 청년들 의견을 반영해 계획됐으며,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육아나눔, 공동체 활동 등이 가능한 공유공간 조성과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정착 이후의 보육,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 인근에 있어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정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위기에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정착이 중요한 상황에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사업이 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양호한 주거 인프라를 제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출 582억 1000만 달러 기록, 3.7%↑…역대 4월 중 최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