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기가 시작하고 바빠진 일정에 배달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지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 '배달 수수료'였다.
안 그래도 꾸준히 상승 중인 식사와 커피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에 배달 수수료까지 붙으니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최근 일부 배달앱에서는 음식 포장 비용에 부과하는 '포장 수수료'까지 도입돼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된 고마운 존재가 '공공배달앱'이었다.
(0).jpg)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할인 등 손님과 외식업체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앱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아보자면,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0~2%로, 2%~7.8%를 웃도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게 배달 또는 배달대행사 배달을 업주가 선택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소비자 역시 해당 앱을 사용할 시, 지역화폐 할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공배달앱 별 자체 할인쿠폰 지급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jpg)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해당 포털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국의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각 지역에 맞는 배달앱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포털에 접속한 다음 '공공배달앱 찾아보기' 메뉴를 클릭한 뒤 시도, 시군구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앱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 앱을 찾은 뒤, 하단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 링크를 통해 설치했다.
.jpg)
(0).jpg)
앱을 설치한 뒤 입점 업체를 둘러봤다.
다른 배달앱에 비해 입점 업체가 다소 한정적이긴 했으나, 프렌차이즈부터 소상공인 가게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특히 가게마다 지역구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15% 할인 서초 땡겨요 상품권 매장' 등 지역구에 따라 할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매장들이 많았다.
이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곳은 집 근처에 위치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평소 다른 배달앱을 통해 종종 주문했었는데,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손님인 나는 할인을, 외식업체는 저렴한 수수료를 누릴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었다.
(0).jpg)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디저트를 시켜 먹은 뒤 구매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현재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구축 기념 선착순 쿠폰을 지급 중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을 완료한 뒤, 주문 화면을 캡처한다.
캡처 이미지를 이벤트 폼에 업로드하고 응모 내용을 작성하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jpg)
직접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둘러보고, 배달앱을 사용해 보며 할인 혜택, 이벤트 참여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부상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허위광고는 그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구매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