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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2025.04.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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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4월 24일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국가계획입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요약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스톱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딥페이크 촬영물을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감지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삭제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합니다.

두 번째, 관계기반 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합니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과 방식 등을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 청구가 가능한 보호명령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재범방지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을 추진하며, 교제폭력 스토킹...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성착취물, 그루밍,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네 번째,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담소 미설치 시군구를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설치하고 시도 단위 1366 통합지원단은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적, 정서적, 신체적, 통제, 경제적 폭력, 스토킹 순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유형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평생 한 번 이상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유형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 및 배우자, 소개팅·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51.6%로 2021년 대비 6.2%p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는 의견이 40.0%로 2021년 36.4%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이 1순위를 차지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였습니다.

그 이외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는 보호처분·감형 등을 지양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분께서 사전질의를 주셨고,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첫 번째, 2021년 조사와 비교해서 이번 조사에서 수정·보완된 설문 문항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이번 조사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률과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이 신규로 추가된 이유 물으셨는데요. 이거는 1년간 피해 경험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평생 한 번 이상과 지난 1년간에서 다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수정·보완된 설문 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 폭력의 지난 1년간 피해 경험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산출 시에 전에 포함되어 있던 스토킹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폭력 피해 문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시기, 그 당시에 코로나, 2021년도에 코로나19 시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 유형별 2차 피해 문항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여성폭력 2차 피해 관련 문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스토킹 피해 경험률과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이 신규로 추가된 이유 관련해서는 2021년 조사표 개발 당시 여성폭력 유형을 일반적으로 5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조사했고 스토킹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토킹을 포함한 6개의 유형을 조사는 하되 전체에서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5개 유형으로 맞춰서 그 당시에는 했었고, 2024년 조사에서는 스토킹 피해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그거를 함께 포함해서 폭력 유형에 같이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걸로 경험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관련해서는 친밀한, 2021년에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교제 폭력'의 1년간 피해 경험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조사 때 응답자 부담에 따른 불성실성 등을 고려해서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1년간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이런 제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평생 한 번 이상과 지난해 다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걸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교제 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폭력에 대한 민감성 부분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와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특사경이 따로 생기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은 형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지 질문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그거는 일단 중장기 과제로 저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청이나 방통위 등이 중앙 디성센터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유통 차단이라든지 플랫폼 규제라든지 수사까지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중장기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관련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걸 보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이거 법안은 지금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 청구하는 보호명령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는 법원에 잠정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폭 처벌법처럼 이것도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로는 뉴시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첫 번째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은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달리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근거 마련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교제폭력은 아직 법적 정의가 없는데 법 개정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질문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번 추경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이 포함이 안 됐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디성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모니터링 자동화 등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한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 다시 관심이 몰리는데 이번 기본계획에는 검토 내용이 없는데 여가부는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에서는 교제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 등이 포함돼 있어서 관련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성폭력방지법상에서의 예방교육에 1시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교육 가이드북이라든지 각종 그런 걸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그런 걸 실시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법은 마련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질문> ***

<답변> 의무는 4대 폭력만 의무로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폭법에 그걸 활용해서 통합교육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가이드 지침도 주고 기준도 평가할 때 기준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제폭력 법적 정의 관련해서는 현재 교제폭력 관련 법이 국회 발의가 많이 되어 있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와 통상 리스크 대용량 필수 최소 추경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번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 같은 경우는 현재 반영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또 저희가 과기부와 함께 협업해서 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던 24시간 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 자동화 추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본 체계에 관련된 문제여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과제에 민감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로는 내일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으로 첫 번째,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 범죄를, 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행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사건보도 권고기준 법적 근거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처벌기준 등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개별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또 스토킹, 가정폭력과 연결될 경우에는 신변 보호조치 등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한적인데 교제관계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보호조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제정 또는 개정식으로 당해 발의가 돼 있는 사항이므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예를 들면 일반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거로 처벌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종, 교제폭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종 폭력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새롭게 법을 자꾸 제정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들을 법무부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기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언론보도 시에, 사건보도 시에 유의사항이라든지 잘못된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서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보도 참고수첩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권고 수준인 만큼 처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로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서 이런 권고기준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로,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실태조사 관련으로 첫 번째, 20대에서 스토킹 경험 비율이 유독 높은 배경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회안전도 인식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6.2%p 줄고 일상 속 두려움은 또 3.6%p 늘었는데 사회는 보다 안전해졌다고 느끼나 일상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읽혀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20대 스토킹 경험 비율 같은 경우는 이게 조사가 본인이 스토킹을 당한 시기가 언제냐,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가 20대였기 때문에 20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응답이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아마 주로 교제관계가 상대방임을 감안하면 교제관계가 활발한 20대 때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응답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인식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많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 같은 경우는 많이, 스토킹처벌법이라든지 스토킹방지법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그만큼 제도적으로는 안전해지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에 교제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같은 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봤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서 잘라서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획의 3대 정책 목표 중에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있습니다. 2023년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숏컷 여성 폭행 사건 같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범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한 여성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이러한 범죄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가부 입장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게 국회에서 청원으로도 지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혐오 범죄는 사건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형법이나 개별법에서 처벌이 현재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법원이나 검찰의 양형 과정에도 참작 요소로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 이외에도 다른 혐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여성폭력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혐오 범죄로 따로 다뤄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 빠진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어쨌든 저희가 이건 민감성 부분 그다음에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장님 답변을 미리 하셔서,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기본계획에는 남성 피해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2차 피해 방지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문제점 등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성폭력이 아닌 남성과 소수자 포괄 가능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2차 피해 방지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문제점 등은 이러한 정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또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를 확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처음 제정 당시에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발의됐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되고 여성으로만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반쪽짜리 법이기 때문에 남성까지 포함시켜서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과제에 포함시켰던 거고, 다만 이거를 젠더로 갈 것인지, 어떤 정의 부분에서 젠더폭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폭력, 성별 기반 폭력으로 할 거냐 또 여성폭력으로 갈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건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폭력으로 규정하겠다고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로는, 그동안 유형별로 실시하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는데요. 기본법 제12조에 통합 실시할 수 있다고 쓴 부분을 활용하시려는 것인지 물으셨고요.

12조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데 이런 조사를 통합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폭 조사... 여폭 실태조사는 개별 조사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여폭 실태조사가 성인여성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나머지 조사들은 모두 남성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응답자 문제나 조사 주기 문제 등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 통합할 계획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기존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개별 실태조사 간 조사 항목의 중복성 관련해서 통계청으로부터 약간 지적받았던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실태조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제안했었고, 저희들 같은... 그걸 조건으로 일단 조건부승인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사에 있어서 현재 조사 같은 거에도 조사 규모의 과소 문제라든지 통계작성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규모로서 확대해서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고, 조사 주기는 현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면 더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비조사 거쳐서 2027년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합하면 아무래도 좀 더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책수요 쪽 처벌 쪽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60%가 넘었어요. 실제로도 보호처분이나 감형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보호처분이나 감형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가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기자님의 질문에서 보면 보호처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보호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적용되는 것이고 성폭이라든지 스토킹에는 보호처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러한 보호처분에 대한 불합리성 이러한 문제 때문에 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호처분 시에 이것이 담당 검사 아니면 판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질문> 감형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보면 실질적인 처벌 중에 보호처분이나 감형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답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감형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폭력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양형 기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형 기준에서 감형 기준들이 정해지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형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판사에게 감형의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양형 기준에 대한 어떠한 감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님이셨습니다. 박선옥 과장님이셨고요.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많이 미리 주셔서 답변도 알차게 된 것 같고 지금 현장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후 브리핑 일정도 있고 해서 이만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 그리고 저희 권익증진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경찰청에서도 특별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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