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도로 사업 개통에 만전” 당부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

2017.01.24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4일(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로인 국도6호선 및 국도59호선 도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대책 현황 등 전반을 점검하였다.

강호인 장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경기장 접근도로망 공사관리와 철저한 시설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구축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수도권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견인차 역할 수행은 물론, 중부내륙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도6호선 및 국도59호선 현장을 방문한 강호인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의 완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할 것과 동계올림픽 기간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협조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16.11.~’17.4.) 중 안심·완벽·안전 제설로 성공지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겨울철 제설대책 협업체계 구축(‘16.11.22.)하였다.
* (구성)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제이영동고속(주)

아울러, 도로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사례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재해 예방 협의체를 구성(‘16.5.11)했으며, 위험 발생 시 현명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성)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북부ㆍ동부산림청, 강원지방기상청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제설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2017. 1. 23.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백신산업, 국제수준의 기반시설구축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