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7년도 청소년프로그램 사업 공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7년도 청소년프로그램 사업 공모 - 2월 2일(목) 사업설명회 및 2월 10일(금)~2월 15일(수) 공모 접수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팀 등을 대상으로 2월 10일(금)부터 15일(수)까지 ‘2017년도 청소년프로그램’을 공모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특히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은 크게 ▲활동 ▲참여 ▲보호 세 개 분야로, ‘활동·보호 분야’는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 분야는 10~20명 내외로 구성된 청소년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유형]

분야 세부영역
활동

진로·직업/모험·봉사/문화·예술·역사/가족·인성·건강증진/과학·환경

참여

지역사회 개발·개선/사회구성원 관계개선/청소년 권익 개선/청소년 정책과제 실현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유해매체 감시 등

ㅇ 올해 ‘활동’ 분야에서는 모험, 진로, 문화·예술 외에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건강증진 관련 활동이 새로 추가됐다. * 2016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청소년활동진흥원) : 건강증진(65.7%), 모험탐사(61%), 진로(57.9%), 문화예술활동(57.7%) 분야에 대해 참여희망이 높음 ㅇ ‘참여’ 분야는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소통·화합, 공공참여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ㅇ ‘보호’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유해매체 감시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 여성가족부는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일(목)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소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각 신청주체는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월 10일(금)부터 2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 홈페이지(www.wngo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절차]

- 사업설명회 : 2017. 2. 2. 14:00 / 가톨릭청년회관<다리> 5층 니꼴라오홀 * (찾아오는 길)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2번 출구) - 접수기간 : 2017. 2.10~2.15. - 선정심사 : 2017. 2.22.~2.28. - 발표일 : 2017. 3.3.(예정)

□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어 지역의 청소년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 시설·단체 등 에서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안내문 개요

□ 지원규모

사업분야 지원 프로그램 수 및 지원 규모
활동 ○ 프로그램당 5~15백만원 이내 / 6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참여 ○ 프로그램당 1.5~5백만원 이내 / 50개팀 내외 프로그램 선정
보호 ○ 프로그램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4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 모집절차

- 사업설명회 : 2017. 2. 2. 14:00 / 가톨릭청년회관<다리> 5층 니꼴라오홀 ※ 사업설명회는 활동·보호·참여분야 통합하여 진행 - 접수기간 : 2017. 2.10~2.15. - 선정심사 : 2017. 2.22.~2.28. - 발표일 : 2017. 3.3.(예정)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한 : 2017. 2. 10 ~ 2. 15(6일간) ㅇ 제출처(인터넷 접수) - 청소년공모사업관리시스템(www.wngonet.go.kr) 접속,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시스템에 등록)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컨소시엄의 경우 공고문 붙임양식 작성해서 신청시 첨부)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www.wngonet.go.kr)에 회원 가입 후 제출 ㅇ 문의 : 02-330-2848(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 강정현)

□ 사업지원 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ㅇ 응모자격

사업분야 내용
활동 및 보호 ○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참여 ○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내 위원회·동아리 등 자율적으로 구성된 청소년팀(10∼20명 내외)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24세 이하) 위주로 팀을 구성하되, 프로그램 지도·자문, 보조금 교부 등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1인 반드시 포함

ㅇ 지원사업 유형


□ 공고

ㅇ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ㅇ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www.wngonet.go.kr)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7. 20:37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1
  2.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NEW
  3.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5.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단계하락 1
  6. 한국 경제성장률, 3.3% 성장 전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