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최윤홍, 사무관 윤혜수(044-203-6455)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과장 이희열, 사무관 양창영(02-2100-4158)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우철문, 경 위 최광익(02-3150-1648)
□ 교육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98명이라고 밝혔다.
※ 예비소집 참여율은 92.97%,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비율은 99.98%로, 예비소집 이후 집중 점검을 통해 7%p 추가 소재 확인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현황>
취학대상 아동수 | 소재 확인 | 소재 확인중 |
예비소집참여 | 예비소집이후 소재확인 | 계 |
482,553명 | 448,622명 (92.97%) | 33,833명 | 482,455명 (99.98%) | 98명 |
□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으나,
※ 예비소집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법적 근거는 없음 → 미참여자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강제적 처분 곤란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신학기 초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조치 등 추진 경과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예비소집일 미참석 아동 조치방안 마련 3회 요구(’16.11~’17.1)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행자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실시(’17.1.23~2.17) 관계 기관에 학생 소재 파악 협조 요청(’17.2.6) 교육감·교육장에게 출입국 기록 조회 등 행정 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17.2.20) * ’16년부터 학교장에게만 권한 부여 |
□ 집중점검 기간 동안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358명 중 309명은 안전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기 요청한 49명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경찰청에 요청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 대부분 복수국적자,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 미확인으로 추정
□ 아울러, 3월 입학 이후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
예비소집 | | 입학식 이후 (3.1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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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2차예비소집,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 | ① 1일~2일 (학교+읍·면·동) | | ② 3∼10일 (학교+읍·면·동+교육장) | | ④ 10일 이후 (시도교육청 전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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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연락 | | 가정방문, 내교조치 등 보호자·학생 면담 | | 월1회 이상 출석 독려, 안전·소재확인 등 지속관리 |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