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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2017.02.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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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최윤홍, 사무관 윤혜수(044-203-6455)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과장 이희열, 사무관 양창영(02-2100-4158)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우철문, 경 위 최광익(02-3150-1648)
 

교육부는 지난 1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98이라고 밝혔다.

예비소집 참여율은 92.97%,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비율은 99.98%, 예비소집 이후 집중 점검을 통해 7%p 추가 소재 확인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현황>

취학대상 아동수

소재 확인

소재 확인중

예비소집참여

예비소집이후 소재확인

482,553

448,622

(92.97%)

33,833

482,455(99.98%)

98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으나,

예비소집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법적 근거는 없음 미참여자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강제적 처분 곤란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신학기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조치 등 추진 경과 >

  교육부, ·도교육청에 예비소집일 미참석 아동 조치방안 마련 3회 요구(’16.11~’17.1)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행자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실시(’17.1.232.17)

  관계 기관에 학생 소재 파악 협조 요청(’17.2.6)

  교육감·교육장에게 출입국 기록 조회 등 행정 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17.2.20)

* ’16년부터 학교장에게만 권한 부여

집중점검 기간 동안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358명 중 309명은 안전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기 요청한 49명 포함)*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경찰청에 요청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 대부분 복수국적자,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 미확인으로 추정

아울러, 3 입학 이후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

예비소집

 

입학식 이후 (3.1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시행)

 

 

 

 

 

 

 

 

 

권고

(2차예비소집,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12

(학교+··)

 

310

(학교+··+교육장)

 

10일 이후

(시도교육청 전담기구)

 

 

 

 

 

 

 

 

 

유선연락

가정방문, 내교조치 등 보호자·학생 면담

1회 이상 출석 독려, 안전·소재확인 등 지속관리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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