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3.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와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갑니다.
-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ⅰ) 의료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ⅱ) 급여 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3.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① 연금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월 1,000만원)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합니다.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제도 >
- (개요) 조기 퇴직자의 생계유지 보장을 위하여 가입기간 10년 이상자가 ⅰ)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5년 이내 ⅱ)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1년 일찍 청구 시 6% 감액)
- (변경사항) 조기노령연금 수급 강제정지 조항 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 신청 및 보험료 납부 재개 가능 조항 신설
조기노령연금 제도 변경사항
현 행 |
(법률 개정)
→ |
개 정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7년 21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정지 및 보험료 납부 재개
(강제의무) |
<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17년 218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수급정지 및 보험료 납부 재개
(자발적 신청) |
- (기대효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조기노령연금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함으로써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높일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①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 단체, 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란? >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속적 상담과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서비스
②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 (추가정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③ 그 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을 통해,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②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이의신청 주체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시·군·구), 수급권자 |
이의신청 대상 |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적정성 평가, 급여대상여부 확인 |
③ 그 외에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④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성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중 일부*가 미성년 피해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추가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추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도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으로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연초고형물 1g당 73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현행)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 고체형 전자담배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붙 임 >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