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품 · 금형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은 한국화낙(주), 에이에스이코리아(주), ㈜코텍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ㅇ기술 자료 요구서란 기술 자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ㅇ제재 대상 사업자 중 한국화낙(주)은 공작 기계용 수치 제어 장치, 산업용 로보트 등을 제조한다. 에이에스이코리아(주)는 자동차용 파워 IC,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무선 통신용 증폭기 등 각종 반도체를 제조하며, (주)코텍은 의료용 모니터, 전자 칠판 등을 제조한다.
ㅇ한국화낙(주)은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 장치 등의 제작을 맡겼다. 납품 과정에서 부품 도면 127건을 수급 사업자와 관련 회의,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ㅇ에이에스이코리아(주)는 2개 수급 사업자에게 반도체 장비에 장착할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 납품 과정에서 5건의 금형 도면을 구두,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ㅇ(주)코텍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 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 납품 과정에서 금형 도면 14건을 구두,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ㅇ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사에 기술 자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 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자료 요구 · 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액 과징금 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