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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미국 구매장비에 대한 ‘제3자 양도 절차 초빙교육’ 실시

2017.03.23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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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계약관리본부 회의실에서 국방부, 각 군 및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미국 구매장비 제3자 양도 절차」를 교육한다.
  • 제3자 양도(Third Party Transfer)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방물자나 용역, 기술자료를 제3자(수출국가, 민간업체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이다. 그 간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FMS로 도입한 M1 소총 수십만정을 미국 민간업체에 재판매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 시에 제3자 양도 절차를 적용해 왔다.
  • 이번 초빙교육에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서 제3자 양도 및 최종사용자 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미국의 제3자 양도 절차, 최신 정책과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 등 여러 기관과의 업무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과 실제 양도사례를 통한 교훈점 토의를 통해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이번 교육은 제3자 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최신 업무절차를 습득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증대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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