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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 보호

2017.03.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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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고객응대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은 고객응대 업무 종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이 방문해 조직차원의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1,000개소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기초현황 조사 △고객응대 업무 관리방안 컨설팅 △개인별 고객응대 위험수준 컨설팅 및 심리상담 △근로자 자기보호 방안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0개 사업장 중 추가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100개소는 집중컨설팅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의학, 간호학, 심리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지원단이 심층지원을 펼치게 된다.
 
사업장 컨설팅 결과 고객응대업무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사례집 등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7월 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의 부속 행사인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와도 연계해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객응대 업무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행매뉴얼(가이드라인) 및 고객응대업무 고위험 직종별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주 및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  의:  작업환경부  김태환 (052-703-06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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