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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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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앞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16.12.22.)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주민 이용자가 많고 사각지대 등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6.12월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4,728개이며, 이 중 CCTV는 51.5%인 7,591개의 공원에 설치되었고, 비상벨은 20.2%인 2,928개 공원에 설치된 상태이다.

현재도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번에는 공원녹지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CCTV 설치 공원이 확산되는 등 공원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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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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