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2026.11.08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11.9.~12.3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실업급여 반복수급해외체류 중 의심사례 특별점검 병행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은진(044-202-7350)
기업일자리지원과 이상인(044-202-7229)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송주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신진경(044-202-7311)
뉴스레터 구독
- 실업급여 반복수급해외체류 중 의심사례 특별점검 병행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은진(044-202-7350)
기업일자리지원과 이상인(044-202-7229)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송주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신진경(044-202-73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