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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비싼 포장이사, 피해보상은 ‘나 몰라’」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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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포장이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 방안(´16.8)」을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화물 계약서(또는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서비스 피해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의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이사업체와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구제 방법·예상보상액 등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사례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CI.go.kr) 게시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 회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발생 시 본사가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적재물 배상보험, 사무실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이사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MBC, 4.1(월)) >
◈ [현장M출동] 비싼 포장이사, 피해보상은 ‘나 몰라’
ㅇ 피해 발생 시 포장이사 업체의 연락두절, 책임회피 등으로 배상 어려움
ㅇ 프렌차이즈업체가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도 책임회피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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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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