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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행정청이 방문판매업, 할부거래업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안에서는 공정위나 지자체가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변경 신고,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 등록 변경 신고와 사업자단체 등록 관련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ㅇ또한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등록 변경 · 지위 승계 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ㅇ개정안에서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도 정비했다.
ㅇ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자가 행정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ㅇ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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