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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손쉽게 확인하세요 등

2017.04.06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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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손쉽게 확인하세요.
-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정보 실시간으로 대국민 제공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지자체가 지정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지진시 긴급대피를 위하여 지정한 지진 옥외대피소 7,683개소와 장기간의 구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진 실내구호소 2,377개소, 그리고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지정한 4개 시·도 22개 시·군·구 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23개소이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대피장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진대피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디자인도 개선키로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대피소 표지판” 심볼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조사(약 45천명 참여, 3.2~3.22)를 통해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진대피소 표지판에 대한 KS국가표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임시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이번에 마련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기준(국민안전처)」에 따라 전국 모든 지진대피소에 통일된 규격(크기·재질·색상)의 표지판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3/4분기까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은 2012년에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6,033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동해안 지역의 227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위치정보 등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GIS에 기반하여 지도의 형태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피장소 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진 옥외대피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지진대피소 정보 외에도 긴급재난문자,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T-map, 카카오네비 등에서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지진대피소 현황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지진대피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정보에 대한 활용성이 더욱 기대된다.

대피장소 정보 제공 외에도, 국민안전처는 지진 대피요령 및 상식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한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및 리플릿 등은 전국 지자체 및 기관을 통해 총 191만부(`17.3월말 기준)를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e-book 제공 등 다양한 배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예보없이 발생하는 지진은 사전에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구호과 장상준 사무관(044-205-5334)



■ 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우수추진 기관에 특교세 지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함에 따라 사전대비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조사와 정비·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우기 도래전에 방재시설과 재해우려지역 등을 점검하고, 민·관·군 연락체계 등을 재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여름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급경사지, 하천구역, 해안지역 등 풍수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4월말까지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의 미비한 부분과 재해요인을 정비·보완하고 있다.

사전대비 실태는 자체점검과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며, 4월에는 시·도별로 소속 시·군·구를 점검하고, 5월에는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대비상황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합동점검 시에는 침수·붕괴 등 재해우려지역의 관리실태를 체크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부여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현황과 방재물자 비축·관리, 민관군 협력관계 등을 함께 점검한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하천급류 등 재해우려지역 현황에 대하여는 시기를 2월부터 앞당겨 조사하는 등 실질적 조사 기간을 확대하여 내실을 다졌으며, 한 단계 빠른 대처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및 강제대피 조치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중복 지정하는 등 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천 유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준설, 지장목과 맨홀의 퇴적물 제거 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하천변 도로·주차장, 지하차도 등의 진입통제를 위해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강우가 단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풍수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예·경보시설의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5월까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전수 점검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시설물은 교체 및 수리하는 한편, 작동상태와 실제 시험발령 등을 현장에서 지자체별로 점검하고, 도심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중 펌프장 등의 주요 공정을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 1,008개 사업장을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상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5월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점검을 실시하여 재피해 예방조치와 비상대응체계 등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우기전 주요공정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구간부터 우선 마무리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지난 30년간 여름철 피해를 통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최근 30년간(’87~’16) 연평균 120명, 20년간(’97~’16)은 연평균 6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반해 최근 10년간(’07~’16)은 16명으로 3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대비 100명 이상 감소하였고, 재산피해 역시 최근 10년 기간 중 피해가 과거 20~30년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었다.(30년 연평균 8,204억원→ 10년 3,355억원)

이러한 결과는 첫째, 재해예방투자비를 지속적으로 확대(’07년 1,925억원 → ’16년 6,421억원, 3.34배)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한 점, 둘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태풍·호우 등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발 앞선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각 지자체에서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재해 예·경보시설을 설치(951개 지구)하여, 폭우 등 위험상황을 즉시 알림으로써 인근주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셋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된 점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이 자연재난 피해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년 가을에 태풍‘차바’로 인하여 울산 태화강 유역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교훈삼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추진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집중 투자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15일 이전까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신영섭 사무관(044-205-5235)



■ 『재난배상책임보험』금년 7.7일 기한내 보험가입 안내
(음식점 등 19종 , 20여만개 업소에 재난의무보험 가입 시행 중)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던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종 시설 20만 여개에 대해 금년 1월8일부터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최고 1억5천만원이 보상되며, 부상 시에는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유장애 시에는 1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100㎡)을 임차하여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시 피해 건물을 포함*하여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피해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국민안전처는 가입대상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상담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는 전담 상담원 2명이 배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사고 후 보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업소는 금년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자발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금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보험가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에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첫째,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업소 관계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께서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소는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 재난보험과 김수정 사무관(044-205-5352)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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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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