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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부-서울회생법원업무협약 체결

2017.04.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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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지원하고자 함께 팔을 걷어 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4.19일(수)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再起)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월에 개원한 후,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있는 개인채무자(또는 희망자)는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부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울고용복지+센터에 마련된 서울회생법원 연계 ‘전담상담창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실패 등에 의해 취업 의지가 낮아진 개인채무자에게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취업의욕 고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를 키워준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부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개인회생·파산자 및 신용불량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인채무자들의 패자부활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장관과 이경춘 법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식 후, 현장에서 직접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취업상담원 등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각자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준호 (044-202-732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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