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2017.04.2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1.개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4.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7.4.20(목) 14: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협회 협회장,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립조합 신용부문 대표 / 주택금융공사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2.가계부채 동향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가 그간의 정책효과 등으로 금년 3월부터 全 업권에 걸쳐 증가세가 둔화
 
가계부채 `16년말 1,344조원(한은 기준)으로 저금리 기조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으로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 가계신용(한은) 증가율(전년동기비, %) : (13)5.7 (14)6.5 (15)10.9 (16)11.7
 
ㅇ 그간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등으로 은행권은 `16.12월부터, 2금융권은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은행권) 은행권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16.12월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
 
*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 (‘16.12월)0.9 (’17.1월)△2.1 (2월)1.2 (3월)2.0[주금공 양도분 제외] (‘15.12월)7.2 (’16.1월) 0.9 (2월)1.2 (3월)3.5
 
다만,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도금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으며,
 
* ‘17.1분기 신규승인은 분양물량이 유사한 ’14.1분기 보다 많음
*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조원) : (‘14.1Q)8.6 ('15.1Q)11.6 (’16.1Q)14.8 (‘17.1Q)9.61∼2월 분양물량(만호, 국토부) : (’14)1.7 (‘15)2.4 (’16)2.5 (‘17)1.7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조원) : (‘16.12)3.2 (’17.1월)2.4 (2월)3.6 (3월)3.8
(2금융권)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17.2월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13),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16.12월)4.6 (’17.1월)3.0 (2월)4.0 (3월)2.3(‘15.12월)5.5 (’16.1월)2.2 (2월)2.5 (3월)3.3
 
 (상호금융) ’17.1분기 증가액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4.2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가파르나,
 
- 3월이후 부터는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2.1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1.9조원)되는 모습
 
 (보험) ’17.1분기중 증가액은 1.3조원으로, 전년동기(1.4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완화
 
 (저축은행·여전사) ’17.1분기중 증가액은 2.2조원으로 전년동기(2.4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완화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분기
 
'17년 1분기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은 행
+9.9
+2.1
+2.9
+4.9
+6.0
+0.1
+2.9
+3.0
(주금공 양도분제외)
+5.6
+0.9
+1.2
+3.5
+1.1
△2.1
+1.2
+2.0
제2금융권
+8.0
+2.2
+2.5
+3.3
+9.3
+3.0
+4.0
+2.3
 
상호금융
+4.2
+0.9
+1.2
+2.1
+5.8
+1.8
+2.1
+1.9
 
 
신 협
+0.7
+0.2
+0.2
+0.3
+0.4
+0.2
+0.1
+0.1
 
농 협
+2.1
+0.4
+0.6
+1.1
+2.7
+0.7
+1.1
+0.9
 
수 협
+0.04
△0.02
+0.01
+0.05
+0.1
△0.01
+0.03
+0.04
 
산 림
+0.04
+0.01
+0.01
+0.02
+0.1
+0.03
+0.04
+0.04
 
새마을금고
+1.3
+0.3
+0.4
+0.6
+2.5
+0.9
+0.8
+0.9
 
보 험
+1.4
+0.6
+0.5
+0.3
+1.3
+0.4
+1.0
△0.1
 
저축은행
+1.4
+0.5
+0.4
+0.5
+1.1
+0.6
+0.5
+0.1
 
여 전 사
+1.0
+0.3
+0.4
+0.4
+1.1
+0.1
+0.5
+0.4
全금융권 합계
+17.9
+4.3
+5.4
+8.2
+15.3
+3.1
+7.0
+5.2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여전사의 경우 주요 회사外 추정치 사용
 
[참고] 3월에 이어 4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추세 지속
 
* 全 업권 증가액(4.1~7일) : (16년) 2.3조원, (17년) 0.8조원
* 은행(양도분 제외) 증가액(4.1~7일) : (16년) 1.17조원, (17년) △0.53조원
* 상호금융 증가액(4.1~7일) : (16년) 0.64조원, (17년) 0.12조원
 
 
3.평가 및 대응방향
1. 평가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제한적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10) 0.5/6.4 → (’16) 43.0/45.1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연체율 0.26% BIS비율 14.9%)
 
ㅇ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全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
 
* 全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도입 추진
 
□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가중될 우려
 
* `17.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0.58%p 상승) 등으로 ‘16.9월대비 +0.56%p 상승(2.83%→3.38%)
 
2. 향후 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금리상승에 취약서민층,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맞춤형 지원확대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집중 점검관리
 
*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중(금감원)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全업권全대출에 적용
 
* 은행(`16.2월), 보험(`16.7월), 집단대출(‘17.1월),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월)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상향
 
* (은행) 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 / (보험) 고정금리 25→30%, 분할상환 45→50% / (상호금융) 분할상환 15→20%
 
모든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마련(2분기중)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정책 서민금융(`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공급을 대폭 확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과밀업종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교육,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중기청 등 협업)
 
금리상승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Ⅳ)
 4.완화방안
(연체前) 1. 연체前 사전 경보체계 마련,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
 
(연체後) 2. 연체금리 산정근거 명확화,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유도
 
3. 담보권 실행前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1)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 구축
 
全 금융권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구축(업권별 모범규준, 은행권 ‘17.下,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
 
CB정보 및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 연체우려차주 기준(예시) :ⅰ)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예 : 외부등급 7등급) 이하로 하락ⅱ)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ⅲ)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예 : 30일) 이상 등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을 지원
 
(2) 실직폐업자 등 원금상환 유예 지원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업권별 모범규준, 은행 ‘17.下, 보험상호저축은행여전사도 조속 시행)
 
(자격요건)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주담대에 대해서는 동 차주 중 1주택(6억원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
 
*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증빙
 
(지원내용)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상환 유예
 
*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 → (이자)로 완화되고,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
 
※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
(3)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하여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주기적 갱신 유도(업권별 모범규준, 은행 ‘17.下,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조속 시행)
 
(주담대) 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차주가 정보갱신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유도
 
* 차주 정보갱신시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예시) :
 
 장기간 고객관리가 미실시된 차주에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과정에서 소득주소지연락저 정보 등 갱신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 추진(‘17년 하반기)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4) 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연체 전ㆍ후 차주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 활성화(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은행권) 자체적인 상담인력 운영 강화(‘17년 하반기)
 
- 차주접근 용이성은행 준비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점점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제2금융권) 인력자원 등이 부족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로 신복위진흥원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안내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 해당 창구에 즉시 연계상담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1)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마련(‘17년 하반기)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
 
(2)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모범규준, ‘17년 하반기)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
 
(3)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모범규준, ‘17년 하반기)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시
 
*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예 :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
 
*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공시
 
(4)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5월 중 마무리 예정)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 검토추진
 
3.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1)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은행 ‘17.下,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도 조속 시행)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차주의 연락처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미실시 사유 등 명시
 
(2)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마련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쳐 全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 마련(신복위 협약 개정, ‘17년 하반기)
 
(신청방법)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 「담보권 실행유예」연계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 가능토록 체계 구축
 
(지원요건(안))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대해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하여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추가지원) 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 강화*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 강화(예 : (분할상환) 최장 20년간 상환 → 최장 35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최장 3년 → 최장 5년 등)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우대 등
 
(3)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마련(신복위캠코 운영기준 마련, ‘17년 하반기)
 
(신청방법)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프로그램도 one-stop 안내
 
(지원내용) 연체차주의 주택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경매보다 유리
 
-(매각지원)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매각 지원
 
-(공매절차) 캠코가 운영중인 공매시스템(온비드)연체차주의 주택 공매절차에 활용
 
-(매각후 사후처리) 매각이 이루어지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일정시점(예 : 담보권실행 유예기간)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기대효과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완화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마련 가능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으로 기대
 
향후계획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첨부>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2. ‘17.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3.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4. 주요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