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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세정지원정책 ‘New Start Plan 2017’ 시행

2017.04.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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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천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약 5,680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및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가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법」제60조에 근거하여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필요시 신속히 선정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급신청 심사 시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한 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둘째,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 행사 대상을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등 기존의 세정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고,

과다납부한 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에게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하며,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확대했다.

또, 체납처분 및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되고,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세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ㅇ 납기연장·분할납부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권주희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류상열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김지희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이혜영 053-230-5311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남혜란 062-975-8062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이길숙 031-8054-7112

 

ㅇ 체납자 회생지원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장창호 032-722-43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곽경훈 02-510-1331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윤인철 051-620-6395

 

ㅇ 환급지원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정상열 032-452-332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강경아 02-510-1351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윤숙임 051-620-6389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손종만 053-230-5350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문병광 062-975-8061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하승민 031-8054-7111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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