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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생생문화재 사업 120선』, 『향교?서원 활용사업 87선』,『전통산사 활용사업 25선』, 『문화재 야행사업 18선』안내책자 배포 -

2017.05.15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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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보고(觀, see)‧느끼고(感, feel)‧즐길 수(樂, enjoy) 있도록 2017년『생생문화재 사업 120선』,『향교‧서원 활용사업 87선』, 『전통산사 활용사업 25선』, 『문화재 야행사업 18선』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한다.
 
 
  문화재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향교‧서원 활용사업’ 그리고 올해 첫 선을 보인 ‘전통산사 활용사업’과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역사문화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별로 총 4권에 걸쳐 발간되는 안내책자는 올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별로 내용과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책자 앞쪽에는 목차와 함께 시도별 프로그램 분포를 지도로 나타내어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기차여행 가능 프로그램’, ‘숙박체험 프로그램’, ‘우수사업 선정 프로그램’은 별도로 표시하여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세한 문의와 사전예약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관단체의 연락처도 수록하였다.
 
 
  선사유적, 민속마을, 등록문화재 등 전국의 다양한 문화재를 소재로 연중 공연, 답사, 교육 등을 체험하는 『생생문화재 사업 120선』에는 강진 영랑생가, 시애(時·愛) 물들다!’, ‘계룡, 유유자적 사계고택체험’ 등 120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 시대 지성과 문화예술의 요람이었던 향교와 서원의 인문정신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 87선』은 광주 월봉서원 ‘고봉다움, 고봉다움’, 나주향교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등 총 87개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전통산사에서 계승되는 인문학적 정신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전통산사 활용사업 25선』에는 경은사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을 기리다’, 봉서사 ‘호국불교 봉서사, 호국문화의 길을 밝히다!’ 등 산사의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25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이뤄지는 문화재 야행 행사를 담은 『문화재 야행사업 18선』에서는 지난해 선보인 부산광역시의 ‘피란수도 부산야행’ 등을 포함하여, 서울 ‘정동야행’, 군산 ‘군산야행,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등 전국 여러 지역의 특색이 배어 있는 18개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수록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관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교육활동과 문화재 답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장소에서 관람객에 한하여 선착순 무료로 나누어 줄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제작된 사업별 안내책자를 반응형 웹페이지 형태로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게재한다. 특히, 생생문화재 사업은 QR 코드로도 서비스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둬 정보의 접근성을 한층 더 높였다.
  * 문화재청 누리집 → 문화유산 정보 → 문화유산정보서비스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유산 체험관
 
 
  문화재청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마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앞으로도 문화재 활용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 책자 -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87선>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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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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