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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사업만 벌여놓고 임금 체불은 나몰라 한 부산 센텀지역내 사업주 구속

- 2억7백여만원을 체불하고 6개월간 장기 도피한 사업주 구속 -

2017.05.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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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1(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태현)은 근로자 24명의 임금, 퇴직금 등 2억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만 벌려 놓고 나몰라 하며 6개월간 잠적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여성잡화 도소매업체 ㈜○○패션 대표 전모씨 (남, 3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전씨는 법인 사업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면서, 장기 임금체불 상태에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24명의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회사를 폐업한 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전혀 없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대표 전씨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놓고 개인 명의계좌로 송금 받거나 법인계좌의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거나 개인 채무까지 변제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피해근로자들 중 대다수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장기간 임금체불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한편,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센텀시티에는 최근 2~3년간 여기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작정 사업 확장만 해놓고 갑자기 폐업하게 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관내 임금 체불 신고건수가 최근 3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실정이다.

 김태현 지청장은 “조금 잘나간다 싶으면 무작정 사업 확장만 해놓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근로자 임금은 나몰라 하거나 체당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력히 대응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우행석,강신욱 (051-559-667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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