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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7.06.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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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오경미(044-203-6693), 교육연구사 김명진(044-203-6667)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붙임’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 참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16.5.29. 공포·시행)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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