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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 제출한 부영 이중근 회장 고발 결정

7개 미편입회사, 6개 차명주주 회사 적발

2017.06.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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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집단 부영이중근 회장(이하 동일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 단체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ㅇ‘부영동일인은 2013~ 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ㅇ또,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ㅇ‘부영동일인은 1983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ㅇ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 · 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부영동일인의 배우자는 1998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ㅇ공정위는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하여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 소유로 기재했으며 명의 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점 지난 20103개 계열사 누락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부영의 동일인(이중근)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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