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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 19일부터 시행

2017.06.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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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마리나선박*에도 사업용 플레저보트**와 같은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이하 검사기준)을 19일(월)부터 시행한다.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서 대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플레저보트는 빠른 속력을 내고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선체를 경량화하는 등 특수하게 제작한 선박으로, 일반적인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플레저보트검사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번 검사기준 개정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기존규제정비계획(’17.1.13)’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범위에 마리나선박을 포함시켜 규정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량화?고급화되고 있는 플레저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검사기준을 다른 일반기준보다 우선 하여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비교적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고 기상상태가 평이한 하천?호수?항만 등 평수구역의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위에 설치하는 기관실 출입구 문턱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일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공간으로 만드는 갑판

  이번에 시행되는「플레저보트 검사기준」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고시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에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마리나선박 등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적용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레저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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