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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등 이용 가능

2017.06.19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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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천여 명

     

□ 병무청에서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 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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