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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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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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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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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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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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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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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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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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