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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주택개량 대기기간 보도 관련

2017.06.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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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가 높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수선지원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 관련입니다.

국토부는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 등을 고려하되, 수급자격 확정순을 최우선하여 수선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이 노후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긴급보수를 지원 중입니다.

화재·천재지변이나 주택 노후화에 따른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청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긴급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14일 이내에 수선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기준으로 424가구가 긴급보수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음
 
국토부는 향후에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수선사항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아주경제, 6.29) >
◈ [이슈분석] “집 무너지는데, 1년 이상 기다리라니”...
- 저소득층 수급자 울리는 국토부 ‘주거급여 주택개량 사업’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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