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 수영복 · 전격살충기 등 48 개 제품 리콜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은 ‘17 년 안전성조사 계획 * 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 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17.5~7 월 ) 하고 ,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 개 업체 48 개 제품 ** ( 붙임참조 ) 에 대해 수거 · 교환 등 결함보상 ( 리콜 ) 조치 ( 제품안전기본법 제 11 조 ) 했다 .
* 제품안전기본법 ( 제 9 조 ) 에 의거 ‘14 년부터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 · 발표하고 이에 따라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 결함보상 ( 리콜 ) 조치 제품 (48 개 ): 학생복 (1 개 ), 완구 (3 개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 개 ), 스포츠용 구명복 (1 개 ), 수영복 (2 개 ), 선글라스 (2 개 ), 물안경 (1 개 ), 우의 (1 개 ), 우산 · 양산 (4 개 ), 고령자용 보행차 (3 개 ), 휴대용예초기날 (3 개 ), LED 등기구 (5 개 ), 가정용 소형변압기 (2 개 ), 케이블릴 (4 개 ), 직류전원장치 ( 충전기 )(5 개 ), 전기찜질기 (5 개 ), 전격살충기 (2 개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형광등용 )(3 개 )
ㅇ 이번 안전성조사 는 생활용품 ( 선글라스 , 우산 · 양산 , 수영복 등 16 개 품목 (316 개 업체 ), 533 개 제품 ), 전기용품 ( 전격살충기 , 제습기 , 선풍기 등 15 개 품목 (172 개 업체 ), 207 개 제품 )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 개 제품 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 결함보상 ( 리콜 ) 조치 비율 은 6.5 % 이다 .
□ 리콜명령한 제품 (48 개 ) 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생활용품 에서는 수소이온농도 (pH), 프탈레이트가소제 , 납 ,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 ( 리콜 ) 사유였다 .
< 생활용품 (22 개 제품 ) >
- 학생복 (1 개 ) : 수소이온농도 (14.7%) 초과 , 폼알데하이드 1.5 배 초과
- 완구 (3 개 ) : 프탈레이트가소제 (1.3~9 배 ) , 카드뮴 (3370 배 ), 프탈레이트 가소제 (18 배 ) 초과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 개 ) : 카드뮴 (10~14 배 ) 초과
- 스포츠용 구명복 (1 개 ) : 봉합부위 인장강도 미달
- 수영복 (2 개 ) : 프탈레이트가소제 (1.3 배 ) , 수소이온농도 (24 %) 초과
- 선글라스 (2 개 ) : 납 (6.7 배 ) 초과
- 물안경 (1 개 ) : 평행도 ( 프리즘 굴절력 ) 103.6% 초과
- 우의 (1 개 ) : 프탈레이트가소제 (86.3 배 ) 초과
- 우산 · 양산 (4 개 ) : 날카로운 끝 , 굽힘강도 미달
- 고령자용 보행차 (3 개 ) : 전방안정성 , 측방안전성 부적합
- 휴대용 예초기날 (3 개 ) : 과속시험 , 내충격성 부적합 , 날의 재질 ( 탄소 , 망간 ) 함량 초과
- 학생복 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 해당 결함보상 ( 리콜 ) 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 에 대하여도 조사 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
ㅇ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 (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 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 가 미흡 했으며 , 가정용 소형변압기 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 했다 .
< 전기용품 (26 개 제품 ) >
- LED 등기구 (5 개 ) : 감전보호 부적합 ,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 전격살충기 (2 개 ) : 감전보호 부적합 , 주요부품 ( 안정기 ) 변경
- 케이블릴 (4 개 ) : 온도과승장치 및 전류차단장치 제거
- 직류전원장치 ( 충전기 )(5 개 ) : 절연거리 부적합 , 내부 회로 온도 초과
- 가정용 소형 변압기 (2 개 ) : 내부온도 초과 , 화재발생
- 전기찜질기 (5 개 ) : 표면온도 초과 , 전원단자 온도 초과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형광등용 )(3 개 ) : 접지연결 누락 ,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 전기용품 중 선풍기 (32 개 ) 및 제습기 (5 개 ) 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 을 충족 했다 .
ㅇ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 개 중 2 개 제품 , 물놀이용품 55 개 중 1 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16 년보다 결함보상 ( 리콜 ) 조치율 * 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수영복 (`16:18% ? `17:3.7%), 물놀이용품 ( 공기주입기구 · 수영보조용품 )(`16:5.4% ? `17:1.8%)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 ( 리콜 )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 www.safetykorea.kr) * 및 리콜제품 알리미 ** 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과 온라인 쇼핑몰 에서의 판매 를 차단 할 계획이다 .
* 수거 · 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 제품안전정보센터 」 접속 ?② 왼쪽 위 「 리콜 」 클릭 ?③「 리콜정보검색 」 에서 확인
** ‘ 리콜제품 알리미 ’ 는 모바일 앱 (App) 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 불법 · 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ㅇ 이번 결함보상 ( 리콜 ) 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 · 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 한 16 개 제품의 수입 · 제조업체 에 대해서는 「 제품안전기본법 제 26 조 」 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
□ 국표원은 5 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 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 발광다이오드 (LED) 랜턴 등 휴대용 제품 에 사용되는 충전지 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 에 있으며 ,
ㅇ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기구 를 비롯하여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 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 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한식 연구관 ( 어린이용품 · 생활용품 , ☎ 043-870-5421), 강민구 사무관 ( 전기용품 , ☎ 043-870-542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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