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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OK

2017.07.20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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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체납자가 되었어요.”
#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 씨는 귀국 후 재산세 독촉장을 받았다.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던 터라 이상하게 여겨 구청에 문의했더니, 반송기록이 없다며 간혹 타인이 우편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말에 밀린 재산세를 바로 납부했지만, 기분은 상했다.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지서를 본적도 없는데 체납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 <개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네요!”
# 출장이 잦은 이씨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고속철도에 몸을 싣고 출장을 가던 이씨는 주거래 A은행 앱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푸시알림을 받았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본 후 납부까지 마친 이씨. 과거 종이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가산금까지 납부한 적이 있던 터라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다. “이미 모바일은 추세가 아니라 대세인데, 굳이 종이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 등기우편 고지서 4건 중 1건이 반송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국민·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6개 은행장, 신한·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한다.

행정자치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 `16년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가 1,364만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장지원(02-2100-3638)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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