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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

2017.08.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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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8월 14일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1 > 추가 보완검사
○ 정부는 8월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8월 20일(일) 오전 9시 현재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으며, 이르면 8월 21일(월)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2 >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 추적조사
○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8월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 8월 20일(일) 오전 현재까지 이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동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kg, 부산), 행복담기 주식회사(동의훈제란 21,060개, 충북)
○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 금일(8월 20일)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3 > 부적합 농장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5조 제1항)
-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 제4항)

< 4 > 계란 생산․유통 관련 제도 개선
○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여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5 > 발표 오류 피해 농가 구제
○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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