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재정보담당관) 특허심판관에 특허전문 변리사 임용

정부헤드헌팅

2017.08.22 인사혁신처
목록
□ 특허청 특허심판원 10부 심판관(경력개방형직위)에 전기·통신 분야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임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6일 최지명(41세) 코웨이 IP(지적재산권)팀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임용한다.
□ 특허심판원 10부 심판관은 반도체장비, 통신, 원자력기술 등 복합기술과 관련된 특허 유무,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관리자로서, 
 ○ 심판관 합의체(3〜5인)에 참여하여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심판청구, 처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 관련분야 판례동향의 조사·분석, 소송 수행과 지도, 산업재산권 법령 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담당하며,
 ○ 관련분야 기술,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특허심판 업무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소송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특허심판관으로는 1호 정부헤드헌팅 인사인 최지명 심판관은 지적재산권 확보, 분쟁, 라이선스 등의 분야를 경험한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 연세대(전자공학사)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무법인, KT 특허팀장, 코웨이 IP(지적재산권)팀장으로 일하며, 특허관련 분쟁 조정, 지적재산 가치 향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 KT의 ‘1호 변리사’로 통신분야 특허경영의 기틀을 세우고, 적극적 라이선스 전략으로 특허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 15년 이상 전기·통신 등 복합기술 특허 분야에서 일하며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다.
□ 최지명 심판관은 “비즈니스 실무 영역에서 습득한 기술지식과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경험과 특허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의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임 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의 전문분야 인재가 공직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 전문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헤드헌팅으로 우수한 전문 인재를 발굴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헤드헌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가들도 본인의 전문성이 공익적 가치를 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 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첫 노사정 간담회 의견 수렴…철도안전대책 수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