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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2017.08.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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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이 지자체에 어떠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올리고 이를 해당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찾아보고 검토한 후 바로 서명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듯 손쉽게 조례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조례개폐청구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되었던 주민서명의 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개편에 착수한다.

이에, 2018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100원 마을택시 조례’,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 조례’. ‘장난감 도서관 조례’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한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주민조례제정운동이 일어나 98건에 대한 청구가 제기,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바 있고, 2009년,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해 시민 9만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정 수 이상 주민서명을 필요로 하다 보니 2016년 현재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쳐 연평균 13건, 자치단체별 0.9건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서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생업 및 시간적·장소적 한계로 인해 서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 핵심전략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연계도 추진하여 주민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조례개폐청구를 처리하는데 필요했던 행정력 또한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장 서명방식의 경우 명부에 적힌 서명을 인력을 통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정당한 서명인지, 누구의 서명인지를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던 것에 비해,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인인증을 통해 주민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서명에 참가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서명의 동일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히면서, “주민조례 개폐청구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제1호 사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널리 제정되고, 바람직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법규과 최봉규(02-2100-412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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