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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

2017.08.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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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

외국인환자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편의 증대 및 신뢰도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최종 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가나다순)
이에 오는 25일(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지정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ㆍ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하여 의료ㆍ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15~2016년 총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ㆍ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동 인증으로 환자안전체계(72개 항목) 대체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ㆍSNS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신청ㆍ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한방ㆍ치과에 대한 평가ㆍ지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제도 설명회(9월 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유치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개수(‘17.8월 기준) : 1,655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유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지정마크 >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개요. 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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