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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보도 관련

2017.08.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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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료시점 주택가액 역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06.9월) 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5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중랑구 정풍연립(‘10.10)·우성연립(’10.10), 송파구 이화연립(‘11.10), 용산구 한남연립(’12.9), 강남구 두산연립(‘14.12)
 
< 관련 보도내용(매경, 8.28.) >
◈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 집살땐 시세 60~70% 공시가, 완료땐 시세 80~90% 감정가....다른기준에 부담금 1억 ‘껑충’
- 이익 산출 시점 가격을 현행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와 동일한 공시가격 적용시 1억원 이상 부담이 경감됨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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