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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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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경찰 간부차량 운전의경 폐지
 
국내외(공관병, 지휘관 운전병, 재외공관 요리사 등) 6,000여명 점검, ‘57건’ 접수·적발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도 사적지시 금지 명시, ‘국민신문고’에 공공 갑질 신고접수
5대 대책 신속히 추진, 연내 완료키로. 갑질행태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 점검 지속 실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 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1・외교부2・국방부・산업부・고용부 차관, 인사처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소위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한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8.7 대통령 지시 및 8.8 국무총리 후속조치 지시)
 
1. 점검개요
□ (점검대상) 먼저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ㅇ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 (점검방식) 우선 ①각 부처의 자체점검(8.9∼8.15)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②국무조정실에서 불시점검(8.18∼8.21)을 병행했다.
 ㅇ 또한 국방부, 외교부 등 ③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했다.
□ (점검내용) ①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강요 ②개인 호출벨 사용, 폭언 등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2. 점검결과
□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접수된 주요사례 》  
 ① 국방부
 √ 관사 가구제작,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및 경계견 관리 지시, 공관병 초과운용
 √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 대학원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등
 ② 외교부
 √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지정
 √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등
 ③ 문체부
 √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또는 통역직원 수행
 √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 개인 식사 주문 및 정산처리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
 ④ 경찰청
 √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 사적 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시
 √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지시 등
  ※ 동 사례는 갑질 피해로 접수된 사안으로 현재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
 
3. 5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내 완료
□ 정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5대 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①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ㅇ 먼저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8.2일자 완료),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
 ②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 강화
 ㅇ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관저요리사 운영지침 개정, 9월)
 ㅇ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시달하는 한편,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여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ㅇ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반기별, 계기시 집합교육)
 ㅇ 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운영(12월)하는 한편, 각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 및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③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ㅇ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ㅇ 또한,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신설하기로 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
    * (국방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외교부)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용 세부지침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재외한국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 등
 ④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9월)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10월)한다.
 ㅇ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⑤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ㅇ 갑질은 한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에 동참하여 공공부문 갑질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 (환경부・식약처・산업부)
□ 최근 생리대 등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생리대 사용에 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성분)에 대한 검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ㅇ 접착체, 흡수체, 부직포 등 생리대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ㅇ 또한,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전체 성분을 표시토록 추진하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이 이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 휴대폰 케이스, 요가매트와 같은 합성수지제품에 대하여는 9월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품에 대하여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지정하고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 (위원장) 국무조정실 차관급, (위원) 12개 관계부처 국장급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36개 품목 모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지정관리대상 外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ㅇ 또한,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 평가하고 신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 주기의 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제공할 예정이다.
    * 시장유통제품 조사비율 확대 : 10%(‘17) → 15%(’18) → 20%(‘19)
    ** 부처별로 운영중인 제품 안전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PC)와 행복드림앱(스마트폰)으로 연계하여 소비자가 쉽게 열람가능하도록 개선(‘17.8∼’18.2)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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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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