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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울산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 회생컨설팅 지원, 전국망 확대 -

2017.09.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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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9월 14일(목)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사업개요 >
대상 : 협약법원 회생절차 신청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절차로 진단받은 기업
내용 : 회생신청에서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 절차지원
규모 : 컨설팅 비용 중 최대 3천만원지원, 연간85개사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 회생절차 신청시 기업실사, 행정절차 소요비용을 예납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 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협업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전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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