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무인 경비 서비스, 중도 계약 해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2017.09.19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ㅇ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ㅇ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ㅇ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이에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ㅇ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ㅇ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나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ㅇ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ㅇ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

ㅇ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만료일의 통지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의 날로 정했다.

ㅇ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ㅇ현행 약관상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ㅇ특히 약정 기한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 비용을 할인(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시, 계약 유지 기간 고려없이 무조건 할인(면제)된 설치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

ㅇ개정안에서는 철거 비용이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도록 했다.

ㅇ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x 잔여 약정 일수 / 약정 일수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ㅇ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 시험·인증 애로해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