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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도 여군과 동등하게 육아참여 기회 보장

2017.09.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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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시행 예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①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하여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 가능

②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군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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