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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엄중 단속

2017.09.1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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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엄중 단속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최근 임산물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잣,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한 무단 입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9명과 산림보호인력 48명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며 춘천·화천·철원·가평 지역 내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54개 마을주민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잣, 송이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희귀·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굴·채취 하는 행위이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되어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마구잡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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